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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기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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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기부 사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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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순차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기부를 두고 고민했다.

기부를 결심한 시민들은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지원 혜택이라는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를 시작으로 전국 2171만 가구에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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