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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남양유업, 업계 최초 대리점과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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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남양유업, 업계 최초 대리점과 '이익' 공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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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리점 갑질 혐의로 적발됐던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대리점과 혐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수료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태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이듬해 대리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가, 지난 2016년 대리점과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다시 인하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조사를 착수하자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의결(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절차를 진행해 올해 1월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동일의결안 확정에 따라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리점 업계 최초다.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향후 5년간 농협 위탁거래 전체 이익에서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고, 전체 대리점에 이를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도 자유롭게 보장한다.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길 경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태의 발단이 된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주요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협의를 하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대리점단체에는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며 “매년 6월 말 회사로부터 관련 내역을 제출 받아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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