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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점심시간대 상권 22곳 '주·정차 단속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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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점심시간대 상권 22곳 '주·정차 단속 유예' 시행
  • 우연주
  • 승인 2020.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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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힘든 음식점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중심상권 22개소를 시범구역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소상인들이 밀집한 중심상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한다.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시범 시행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인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한다.

대중교통과 장효진 주무관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계도 행정을 강화해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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