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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이륜차 집중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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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이륜차 집중단속 펼쳐
  • 한미영
  • 승인 2020.05.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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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집중단속 모습(사진=광주시 제공)
배달 이륜차 형광 반사지 부착 모습(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17일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펼친다.

지날달 30일 백운고가 사고 등 최근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이륜차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경찰과 교통싸이카 및 기동대까지 동원해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장소로 선정해 가시적 단속 활동 전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교통싸이카를 동원해 위력 순찰 및 단속 활동을 펼치며, 단속 중 도주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해 이륜차 차량번호 및 업체를 식별 후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시민들의 공익신고 제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모 착용·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월 5일 기준 이륜차 관련 단속 건수는 93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가량 늘었으며, 이중 안전모 미착용 636건, 안전운전 위반 31건, 신호 위반 175건, 중앙선 침범 29건, 기타 64건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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