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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등 산불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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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등 산불예방 총력 대응
  • 서인경
  • 승인 2020.05.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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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불방지대책회의(사진=강원도청 홈페이지 캡처)
2020년 산불방지대책회의(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 및 입산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모든 감시‧진화자원을 총동원 해 입산자 대상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5월 중 도내 입산자 실화는 59건 1027㏊로 같은 기간 중 전체 발생 산불(87건 1045㏊)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본부는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해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입산통제구역 등의 입구에 감시원을 전진 배치해 화기물소지 입산자 단속 ▲산주동의 없는 산나물채취는 범법행위 홍보 강화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주요지역 현수막 부착 ▲산림 연접지 나무보일러 설치 주택 대상 안전점검 실시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및 화기물 취급주의 안내 ▲야간산불발생대비 최소한의 감시·진화인력 야간대기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요 입산통제구역 및 임도주변의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과 산림특별사법경찰(195명) 및 청원산림보호직(73명)을 활용해 입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강력히 추진해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단속으로 화기물 소지 입산을 근절할 계획이다.

전찬표 산림관리과 산불방지담당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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