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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징수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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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징수체계 '전면' 개편?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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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이관(사진=군산시 제공)
전국민 고용보험 (사진=군산시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 속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6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27년 만에 징수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자영업자 등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과세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월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각각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내의 건강보험료 체계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제도(CSG)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달 말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데다 진보정당도 법 개정에 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다시 설계·정비하고, 대상자들에게 이를 홍보해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자들에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즉 전국민 고용보험은 '발등의 불'인 코로나19 대량 실업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고용·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인 셈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만 생각하니까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서 미가입자를 위한 다른 대책을 궁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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