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는 오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안전속도 5030'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운영, 이는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 시행됐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계도 건수는 총 27만여건이다.
교통운영팀 주은영 주문관은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의 시행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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