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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지급액+사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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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지급액+사용방법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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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지급액+사용방법 총정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및 지급액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받고 싶을 시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 로그인 및 신청을 통해 충전 가능하다. 18일 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이틀 정도 지나면 카드에 충전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며,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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