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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서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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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서 재조사한다
  • 서인경
  • 승인 2020.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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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군 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 종료됨에 따라,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내년 9월 13일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위원회 업무는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포괄한다.

신청은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이거나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진정 접수를 홍보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 안내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했다.

또한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를 싣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동 정기회의,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 및 교육 시에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인람 위원장은 “국가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아직도 해마다 적지 않은 장병들이 사망하고 있고, 위원회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의 한 맺힌 슬픔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가족과 항상 소통하고,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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