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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강도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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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강도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예방한다
  • 최진섭
  • 승인 2020.05.1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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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명령
도내 1236개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행정명령에 대해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행정명령에 대해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서울과 수도권을 비롯, 충북과 부산, 심지어 제주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집단감염 규모가 10일 기준, 7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충남도가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을 금지토록 한 것.

또, 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콜라텍 등 1236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유흥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조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을 방문한 사람 중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또, 도내 1236개소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은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집합을 금지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 성소수자 등 일부는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진신고나 진단 검사를 꺼릴 수 있다”며 “하지만 신천지 사태에서도 확인했듯 자진신고나 진단 검사와 관련된 신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만큼 신상 노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자진신고 및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지역사회 감염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당분간 유흥시설 방문을 반드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 충남은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접촉자 8명과 자진신고를 한 85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9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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