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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유흥주점·콜라텍 집합 금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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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유흥주점·콜라텍 집합 금지명령 발령
  • 오효진
  • 승인 2020.05.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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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정명령 발표(사진=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집단감염 관련, 충북도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 중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라며 빠른시일 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3항), 건강진단(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퍼진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부지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다"며 "관련 유흥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각 기관·단체·기업의 대표들께서도 직원의 안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용석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현재 충북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며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 준수로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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