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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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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 오효진
  • 승인 2020.05.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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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더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영 기준은 계약업무 추진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각 기관(학교)마다 자체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일해 기관(학교) 행정업무 혼란 해소와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1회 납품 총액기준) 물품구매 시 기관장(학교장)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으로 5∼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 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식자재, 소모품, 정형화된 규격 등 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안용모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기관(학교)의 업무 혼란을 해소함은 물론,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존과 상생의 경제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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