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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에 상가관리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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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에 상가관리비 떠넘겨
  • 오정웅
  • 승인 2020.05.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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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쓴 관리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서류와 실제 통장금액 2억여원 차이
대구 달서구청 건축과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달서구 A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의혹 및 상가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달서구 A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서류에 나타나 있는 장기충당수선금은 2억원 이상이 모여있는데 반해, 실제 통장에는 900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가에서 사용한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전에 입주했던 상가들이 관리비를 미납한 채로 퇴거했는데, 그 미납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더구나 현재는 새로운 업체가 상가에 입점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 역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으며, 이 미납금 또한 앞으로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관리실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가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입주민측에서 주장하는 횡령 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

또 "퇴거한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아파트 관리실은 상가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관리태만이라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 담당자는 "상가 부담의 관리비가 입주민에게 부과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주민 대표들과도 면담을 했는데, 현장조사를 곧 실시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의 상가빌딩 전문관리회사 B부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면적에 대비한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상가가 아파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5% 미만일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미납됐다는 금액이 큰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비 미납문제는 퇴거가 발생하기 전에 상가소유주와 미리 연락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것이 관리회사의 업무이다. 뒤늦게 소송까지 간 것 자체가 관리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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