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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김포·광명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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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김포·광명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 우연주
  • 승인 2020.05.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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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경기 광주시는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2277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 시 통역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706-3745) 다문화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00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 처리로 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2900여명은 1인당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김포시 지급금액 5만원으로 총 15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명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7일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마쳤다.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2300명이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 광명시 지급금액 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각 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 광주시 여성보육과 박상수 주무관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주민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급하게 돼서 다행이며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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