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소유자 의무사항 꼭 지켜주세요
상태바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소유자 의무사항 꼭 지켜주세요
  • 최진섭
  • 승인 2020.05.15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 반려인과 지역민의 다툼 및 안전사고 방지 위해 홍보 강화
맹견 종류 안내문. (안내문=예산군 제공)
맹견 종류 안내문. (안내문=예산군 제공)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주인에게는 순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나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책도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지역민간 다툼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반려인과 지역민과의 마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 조치 외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 물림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밀집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사람 상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 박두만 주무관은 “매년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야외활동 중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 안전 미 조치로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야외활동 중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공원 등 다중 출입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민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