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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위반’ 천안아산지역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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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위반’ 천안아산지역 8명 불구속 기소
  • 최남일
  • 승인 2020.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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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장소를 벗어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월 3일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내국인들은 해외에서 입국 후 도서를 대여하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 장소 이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4월 27일부터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안산 지역에서 머물러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도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나 1시간 상당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자의 격리 조치 위반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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