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사용지역 변경' 1회 허용한다
상태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사용지역 변경' 1회 허용한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5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사자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