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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음주단속 재개, 막대를 이용한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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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음주단속 재개, 막대를 이용한 음주 '측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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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비접촉' 음주단속 재개, 막대를 이용한 음주 '측정'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음주운전 단속이 18일부터 '비접촉' 음주단속으로 재개된다. 

경찰청은 18일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계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음주단속을 축소한지 111일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해왔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책으로 개발한 기기로, 막대를 이용해 운전자 얼굴 앞 약 30㎝에 5초가량 갖다 대면 음주 측정이 가능한 기기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이전(4월4~19일)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도 감지하는 단점도 발견됐다. 손세정제 등에 감지된 경우에도 음주 측정을 진행(10분 이상 소요)해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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