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상태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최진섭
  • 승인 2020.05.18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37일, 중고등학교 15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60명 이하의 희망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출석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8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해 등교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상태에서는 출석이 인정된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초등학교는 연간 37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일수까지 가능하다.

단,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이용해 개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