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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5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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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5차 공판 열려
  • 강종모
  • 승인 2020.05.1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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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5차 공판이 지난 18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 판사)은 이날 지역신문 대표 재직시절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허석 시장 등 3인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 정규 인사로 법관 인사로 인해 공판 기일이 변경돼 지난 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프리랜서 전문가 A씨와 인턴 사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신문사로부터 기부 제안을 받았는지와 기부를 위한 사전 협의 여부, 기부 금액의 기준, 기부가 급여수령 후 곧바로 이뤄진 이유, 기부가 신문사 계좌가 아닌 허석 시장 계좌로 이뤄진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순천시민의신문 프리랜서 전문가로 칼럼 기고활동을 했던 증인 A씨는 "신문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순천시민의신문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며 "당시 열악한 신문사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이 없었더라면 아마 무보수로 칼럼을 썼다"고 했다.

인턴 사원으로 근무한 증인 B씨는 "급여를 신문사에 기부하며 누구를 속이거나 모의하지 않았다"며 "기부 사실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장 판사는 "B씨는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취직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서 70~80여만원을 기부하게 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첫 공판을 진행한 장 판사는 "신문사에서 받은 급여를 신문사가 아닌 시장 개인의 계좌로 보낸 점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자부담도 있는 만큼 신문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증인 신문을 포함해 4회 정도의 재판 기일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기일은 7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 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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