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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증상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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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증상 어떻길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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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증상 어떻길래? (사진-kbs 물어보살 방송 캡쳐)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증상 어떻길래? (사진-kbs 물어보살 방송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ㄱ씨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코 씰룩거리기, 얼굴 찡그리기 등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 등을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지만 법이 정한 장애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ㄱ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ㄱ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ㄱ씨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ㄱ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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