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일본인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가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