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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 포천시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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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 포천시에서 나왔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2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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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방송화면 캡처)
민식이 부모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방송화면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포천에서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46·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역시 부주의에 의한 과속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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