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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녹조 문제 관리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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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녹조 문제 관리대책 마련하라!
  • 최진섭
  • 승인 2020.05.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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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충남도 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서 4099일간 녹조 발생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집행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집행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집행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도내 903개 저수지 및 63개소 담수호에서 발생한 녹조 일수는 총 409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의 경우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조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여름,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된다”며 “미국은 녹조에 대해 수년간 연구하고 있고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에 무해한 유기응집제나 미생물을 활용하거나 녹조에서 전류를 추출하는 등 다양한 제거·활용 활용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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