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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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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주장 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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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주장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주장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경북 경주시 동촌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9살 아이가 타고있는 자전거를 뒤쫓아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경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A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살인미수 사건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초등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B 아이 엄마가 도망하는 A 아이를 역주행까지 하며 쫓아와 들이받았다"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B 아이 엄마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으로) A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며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는 흰색 SUV 차량 앞에 쓰러져있다. 이어 글쓴이는 피해 학생 A 군 누나의 SNS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링크했다.

A 군의 누나는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며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치고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차에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 119도 다른 목격자가 보고 신고했다. 정말 끔찍하다"라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영상이 없었다면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할까"라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민식이법' 저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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