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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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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강종모
  • 승인 2020.05.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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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3340필지에 대해 지난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4%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상가 패션거리 내 대지로 ㎡당 410여만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3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61-749-5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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