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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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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강종모
  • 승인 2020.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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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25일 월등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여부와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경계가 결정됐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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