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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민간사업자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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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민간사업자 부담 덜어준다
  • 정수명
  • 승인 2020.06.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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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부담 덜기 위한 한시적 조치 나서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 모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는 것.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 조치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계획이다.

윤한수 군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이번 감면조치로 2200여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점용료 부과액 9억원 중 25% 가량인 2억2500만원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윤동준 군 건설교통과장은 “군은 재난 상황 속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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