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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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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20.06.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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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남 고흥군 청사.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만9480필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78%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 읍·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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