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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행정소송 제기 "DLF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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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행정소송 제기 "DLF 제재 취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01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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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은행 행정소송 제기 "DLF 제재 취소" (사진=하나은행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 이틀을 앞두고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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