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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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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 최진섭
  • 승인 2020.06.0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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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권리만 내세워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침해 우려
교육현장, 학생 인권, 교사 교권, 학부모 권리 등 권리 다툼의 장 될 것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교육 현장을 뒤흔들 수 있다며 조례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과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도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이 스승보다는 잠재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해자로 각인 될까 우려스럽다”며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보장 요구로 인해 교원인권조례 제정 요구 등 교육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집행부로써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감 직속의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자리를 조례를 통해 신설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라며 “충남교육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강조했다.

또, “순기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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