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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례적 '당론 위배' 징계 "누가 소신발언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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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례적 '당론 위배' 징계 "누가 소신발언 하겠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0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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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SNS 캡쳐
금태섭, 이례적 '당론 위배' 징계 "누가 소신발언 하겠나"(사진=금태섭 의원 SNS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작년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론에 반대해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당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을 국회의원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당시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원·당직자에 적용된다는 게 금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느냐"며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인데, 본회의장엔 왜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의원의 표결을 두고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당원들이 징계 요청한 적도 없을 것"이라며 "(표결 관련 징계가) 처음인지까진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강성 친문 등 권리당원의 눈밖에 난 금 전 의원에게 당이 이번에도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것. 금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비토 끝에 결국 낙천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찬성 의원수보다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게 중요했던 만큼 법안이 부결될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금 전 의원은 친문(親文)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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