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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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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강종모
  • 승인 2020.06.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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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립 추모 공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최근 화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한 경우 ‘지역 개장유골’에 한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초 제2봉안당의 신축 준공으로 1만8000기의 봉안 공간을 확보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자격기준상 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역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사용료 부담을 줄여 장묘시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했다.

매장의 경우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가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으며, 봉안당은 최초 사용기간 15년에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줄여 사용기간을 45년으로 단축했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 시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미 시 사회복지팀장은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사용 마감되는 오는 2065년에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해 사용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모호했던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정해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61-749-62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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