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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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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뿌리 뽑는다
  • 정수명
  • 승인 2020.06.0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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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추가 설치
쓰레기 불법 투기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성군이 읍·면 상습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읍·면 상습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불법 쓰레기 주·야간 투기 전담 단속반을 선발·운영하고, 각 읍·면 상습 민원지역에 11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포장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투기 및 소각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CCTV 68대 외에 11대를 추가로 설치,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청소위생과 이재원 주무관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쓰레기 줄이기에 군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 분리수거 생활화와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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