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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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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 최진섭
  • 승인 2020.06.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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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시장·군수와 합동기자회견…80만원으로 전격 인상
공익직불제도 시행…도내 농민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 받게 돼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최재훈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최재훈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농어민수당이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됐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안을 발표했다.

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5000가구다.

도와 각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5739농가(66.5%)에 648억2475만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1000가구다.

양승조 지사는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이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이 대상이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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