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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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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운영
  • 최남일
  • 승인 2020.06.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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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가능하게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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