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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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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 한미영
  • 승인 2020.06.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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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개 고위험시설 관리자·이용자 모두 의무 적용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오는 10일부터 광주시 내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경우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다.

시는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이다.

문진영 문화콘텐츠담당은 “허위 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노래연습장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 저장·관리되고,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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