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전시체험관 건립, 재정지원 사항 등 규정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키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시체험관 건립·운영, 지도자 양성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조승만 의원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지만 기본계획은 지난해에야 수립되는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며 “전통무예는 건강 증진과 정신 함양은 물론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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