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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3년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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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3년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 최남일
  • 승인 2020.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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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항공사진.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지역 항공사진.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17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 3개월 만인 지난 5월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천안지역의 미분양 세대수는 1538세대였으나 같은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78세대로 나타나는 등 급격한 미분양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5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19세대로 추가 증가 없이 꾸준히 감소했다.

미분양관리지역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또는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됨에 따라 천안시의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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