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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원봉사자 위한 연수원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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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원봉사자 위한 연수원 건립 추진
  • 최진섭
  • 승인 2020.06.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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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의료봉사자들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연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전국 자원봉사자를 위한 연수원 건립의 기초 다지기에 나섰다.

성 의원은 9일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성 의원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 놓았다”며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의 기적’이라는 큰 성과를 냈지만 국내에는 아직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7월 15일 국회에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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