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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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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 강종모
  • 승인 2020.06.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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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참여비 중 30% 상품권 수령 동의하면 22% 추가 지급"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중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면 일정 부분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인당 최대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 중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면 활동비의 22% 상당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A씨가 한 달 만근을 했을 경우, 월 27만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활동비의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원하면, 시에서는 추가로 전체 활동비의 22%에 해당하는 5만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A씨는 이번 정책을 통해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받아 총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영심 시 노인복지팀장은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과 4월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지난달부터는 매월 10시간씩 연장 활동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수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상품권 추가 지급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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