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5일자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자’로 광주시를 지정, 이에 따라 광주의 특색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내문 남북교류기획담당은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협의 채널을 발굴·구축하는 한편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각종 사업계획들을 북측 정세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통일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광주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더욱 의미가 뜻깊다”며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쳐 남북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