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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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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 서인경
  • 승인 2020.06.1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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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전 22만856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로 즉시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집중 강우로 파손된 여과, 흡착시설 등 오염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서울시 공무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불법사례(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공무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불법사례(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한다.

이달에 실시할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나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의 대책 수립 안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을 하는 활동이다.

내달부터 8월 초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에서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및 교차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오는 8월 3단계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 등으로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

또한 시는 지난해 9월 위촉돼 활동 중인 시민 자율환경감시단 52명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의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고, 이 사업장들은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로 위법 행위를 판단 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임섭 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지난해 하천 인근·오염취약지역 관리·순찰 강화를 통해 21곳의 위반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의도치 않게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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