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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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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 한미영
  • 승인 2020.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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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소득금고를 운영해 전주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연 1%의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결정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상환 유예 대상은 2016년 융자를 받은 농가로 올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58농가, 2개 법인으로, 전체 유예 예상액은 원금 2억8400만원과 이자 1700만원이다.

코로나19와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는 인감증명서와 재산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달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환 연장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며,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정책과(063-281-5071)로 하면 된다.

최덕용 농업정책과 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농가가 일손부족과 지난 4~5월 과실농가는 냉해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는 농가가 시름을 딛고 농가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금 상환과 저온피해 복구비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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