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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확진환자 반려견 임시 보호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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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확진환자 반려견 임시 보호소 운영
  • 우연주
  • 승인 2020.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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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일 때는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확진환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가 가능하며, 임시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현재는 반려견만 보호가 가능하며, 임시 보호소에 입소기간 중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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