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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남 예산군, 엉터리 행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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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남 예산군, 엉터리 행정 도마 위
  • 최진섭
  • 승인 2020.06.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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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신청사, 윤봉길체육관 관련 창호 문제 감사원 감사서 적발
감사원, 공무원 중징계 및 재정손실금 환수 지시
충남 예산군의회 제2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윤봉길체육관과 군청 신청사 건립 관련, 창호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충남 예산군의회 제2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윤봉길체육관과 군청 신청사 건립 관련, 창호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예산군의 엉터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예산군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윤봉길체육관 창호 구매건과 관련, 구매예정금액 1억원을 초과하면 다수공급자계약안 2단계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예산군 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상감사 및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약한 규격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받아 3060여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무를 맡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정직을,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재정손실금 3060여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군청 신청사 창호 구매건과 관련,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심의는 했지만, 공종별 계약심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단위의 단가계약으로 환산물량을 추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해 3억4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무 담당자와 팀장 등에 대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재정손실금 3억4000여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윤봉길체육관 관련, 3060여만원은 환수 조치됐지만, 군청 신청사의 재정손실금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군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뒤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도인사위원회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예산군의회 김만겸 부의장은 “감사원에서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봉 군수는 지난 읍면 순방 때 군청 신청사와 윤봉길체육관 창호 문제와 관련, 무죄를 받았다고 홍보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윤봉길체육관 관련 재정손실 금액은 환수 조치했고, 군청 신청사 관련 재정손실은 환수공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환수되지 않아 3차 발송 후 미납부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는 충남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신청사 창호관련 검찰 수사는 변호사 선임 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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