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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로 납세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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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로 납세편의 높인다
  • 서인경
  • 승인 2020.06.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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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확인 및 납부하는 화면(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확인 및 납부하는 화면(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등기, 우편발송 등으로 전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납세자가 제때 받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액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납부함으로써 마일리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이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과 불필요한 종이생산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자고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기분 지방세는 ▲1월 면허세 ▲1·6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이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나 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후 ‘나의 ETAX’에서 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ARS(1599-3900) ▲인터넷 뱅킹 ▲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30만원 미만은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액을 차감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로 구민들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며 납부·자동이체 시 최대 1000원의 마일리지·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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