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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 가결'…오는 26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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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 가결'…오는 26일 본회의 표결
  • 최진섭
  • 승인 2020.06.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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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부 전경.
충남도의회 내부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난항을 겪어 온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두고 회의를 진행해 이날 오후 5시께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수정된 조항은 20여개로 이상이며, 28조(노동인권 교육)와 50조(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는 완전 삭제됐다.

또, 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항 문구 중 ‘성 정체성’은 ‘성별 정체성’으로 수정됐으며, 학생인권센터에는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는 35조 3항 문구는 1명을 둔다로 수정됐다.

한편, 이날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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