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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공원 지킨다…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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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공원 지킨다…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 허지영
  • 승인 2020.06.2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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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대공원(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 이기대공원(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난개발로 환경 훼손 위기에 놓인 이기대공원을 살리기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기대공원은 아파트, 호텔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짓는 민간개발 진행은 방지할 수 있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시계획과 김은영 담당자는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기대공원 희귀식물 부산꼬리풀(사진=부산 남구청 제공)
이기대공원 희귀식물 부산꼬리풀(사진=부산 남구청 제공)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최대경 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전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도시계획과(051-888-2447) 또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2), 온라인 부산 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대공원은 국공유지 32%, 사유지 64%, 공유수면 4%로 이뤄져 있다.

사유지는 69만㎡에 이르며 이 가운데 38만㎡를 삼성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부지의 3분의 1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은 내달 공원일몰제가 시행돼도 이기대공원을 민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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