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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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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금지 아니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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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금지 아니다" (사진=환경부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환경부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해 보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 11조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환경부는 18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수송·보관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창고형 매장에서 대량 판매하기 위한 경우 ▲ 고객이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 허가 사례'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방안이라는 논란이 발생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한 재포장은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방법 중 하나인 묶음 할인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포장금지 정책은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19일 논란에 해명하며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묶음 할인을 하면서 제품 여러 개를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이지,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 금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감안,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제도의 시행을 내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제품포장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2021년 1월로 미룬다고 환경부는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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